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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

주거급여 2026, 중위소득 48% 선정기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 계산

by 생각공방_thinkingatelier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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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으며 세입자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월세를 받습니다.

선정기준, 세입자 지원액, 소득에 따른 차감, 자가가구 집수리, 신청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확인일 2026-10-14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급여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주거급여법 제7조·제7조의2,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준

AI 생성 이미지



1.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확인합니다

기준은 소득인정액 하나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서 아래 표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선정기준(월)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가 기준이고 주거급여는 48% 이하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닌 가구도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주거급여 선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 기준 약 311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급여 안내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50100 · 확인일 2026-10-14)

2. 세입자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월세를 받습니다

세입자에게 주는 돈을 임차급여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는 임차료를 지급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보증금이 있으면 연 4%로 월세처럼 바꿔서 더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면 보증금 몫 13만 3,333원이 붙어 실제임차료는 23만 3,333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로 내는 돈이 0원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 원만 지급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1만 원보다 적어도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급여별 대상 및 지급」, 주거급여법 제7조·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2&cnpClsNo=2&csmSeq=1533 · 확인일 2026-10-14)

3. 소득이 있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뺍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82만 556원)보다 많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경기도에 혼자 사는 김 씨가 보증금 없이 월세 35만 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인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단계 금액
경기·인천 1인 기준임대료(월세 35만 원보다 적음) 30만 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액 17만 9,444원
자기부담분(초과액의 30%) 약 5만 3,833원
받는 금액 약 24만 6천 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빼는 돈이 없습니다.

LH 예시처럼 서울 3인 가구가 소득인정액 8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내면 30만 원을 모두 받습니다.

4. 내 집에 살면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내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으며 이를 수선유지급여라고 합니다.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로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중 하나로 나누고, 주택조사는 LH가 맡습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경보수 590만 원 3년
중보수 1,095만 원 5년
대보수 1,601만 원 7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100%,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갈 수 없는 섬(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에 10%를 더합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590만 원(3년),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이며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수선비용의 100%·90%·80%를 지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급여별 대상 및 지급」,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2&cnpClsNo=2&csmSeq=1533 · 확인일 2026-10-14)

5.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가구원이나 친척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2)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 LH가 집에 방문해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4) 시·군·구가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LH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방문 날짜를 꼭 잡아 둡니다.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입니다.

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의2).

받을 수 있을지 먼저 보려면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이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합니다.

확인할 항목 확인할 내용
선정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
실제임차료 보증금을 연 4%로 바꿔 월세에 더한 금액
서류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 준비
LH 조사 안내를 받으면 방문 날짜 확정

요약

①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받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② 세입자는 서울 1인 36만 9천 원처럼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월세를 받습니다.

③ 내 집이면 수선유지급여로 경보수 590만 원부터 대보수 1,601만 원까지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통신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경로를 아래 글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 경로와 막히는 지점」

본 글은 주거급여법과 LH·법제처 안내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사는 지역과 임대차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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